대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
대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전국 각급 법원 판사 97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일반 법관 정기인사다.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393명과 고등법원 판사 49명, 지방법원 판사 537명 등 총 979명에 대한 법관인사를 이달 26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의 이원화를 확고히 추진하기 위해 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 규모를 확대해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30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 인사에서는 연수원 30~32기 법관 중에서 희망과 적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16명 증가한 30명의 판사를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대법원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중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해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도입해 2011년 정기인사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법관으로 임용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25명도 신임 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각급 법원에 배치됐다.

한편 김 대법원장의 지지 기반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대거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코드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개혁을 논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던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요구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던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인권법연구회 핵심회원으로 알려진 이동연 부장판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징계를 받았던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탄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파견근무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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