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지일보(뉴스천지)
검찰.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자금관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에 대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다스 협력업체인 금강은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창고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곳이다.

최대주주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금강을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관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자금이 다스 또는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자금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내역이 적힌 장부를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가 본격화되자 몰래 파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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