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62, 왼쪽)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3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62, 왼쪽)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3

민주당 “朴 전 대통령, 더이상 부인하지 말아야”
한국당 “국정농단의 역사 되풀이되지 않길”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13일 여야는 ‘사필귀정’ ‘추상같은 판결’이라고 입을 모으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바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본 모습”이라며 말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에 정면으로 도전한 그들에게 단죄는 필수”라면서 “무너진 법치를 세우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부인과 보이콧 등 여전히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행태가 아니라 본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어린 참회와 사죄를 하는 것만이 속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점,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법정 구속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백 대변인은 “오늘의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법적 형평성 문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으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추상같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위임한 숭고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개인의 사리사욕에 이용하는 국정농단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최순실의 은닉 재산도 하루빨리 국고로 환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대변인은 “천만번을 생각해도 오늘의 선고는 결코 무겁지 않다”면서 “앞으로 이미 밝혀진 죄목 이외의 의혹들도 면밀한 수사를 통해 법의 단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 지원 뇌물은 뇌물 그 자체로도 범죄이지만, 공정한 기회보장과 성실히 노력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의 상식적인 믿음과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렸기에 어떤 형량으로도 상쇄할 수 없는 무거운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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