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3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3

황각규 중심 ‘비상경영 체제’

지주사전환·해외사업 초비상

한일 롯데 경영권 향방 불안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내 재계 5위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의 법정구속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롯데그룹은 창립 후 처음으로 ‘총수 부재’라는 대형 악재에 직면하게 됐다. 결국 롯데는 지난 1월 부회장으로 승진한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우선 신 회장의 공백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호텔롯데 상장 등 지주사 체제 완성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해 10조원이 넘게 투자된 해외사업, 한일 롯데 통합경영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은 뒤 재벌그룹 중 가장 불투명하고 복잡하다는 지배구조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국내 계열사 91개 중 51개 계열사를 한데 묶은 롯데지주가 공식 출범했다.

최종 지주사 체제를 완성하려면 관광·화학 계열사를 추가로 편입시키고, 이들 계열사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 상장이 마무리되어야 하지만 신 회장의 법정구속으로 이 모든 게 불투명해진 상태다. 특히 경영 투명성이 주요 심사 요건인 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에 따라 호텔롯데 상장 심사 통과가 신 회장의 법정구속으로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다.

신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 이후에도 우량 계열사의 상장을 점차 늘려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강화 등을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규모 투자나 인수·합병 등이 수반되는 해외사업의 경우도 신 회장의 부재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신 회장이 해외사업을 직접 발로 뛰면서 챙겨왔던 만큼 기존 해외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그동안 인도네시아(4조 4300원)와 미국 루이지애나주(3조 8000억원), 베트남(2조 2000억원) 등 해외에서 약 10조원을 투자해 유통과 화학사업을 추진해왔다.

한·일 롯데 경영권 수성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신 회장 실형 선고로 일본롯데홀딩스가 이사회나 주총 등에서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경우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의 실권은 다카유키 사장을 비롯한 일본인들이 장악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하남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케이(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사이에서 명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둘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고 충분히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 간의 면세점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K스포츠재단 70억원 뇌물공여를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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