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62)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최 씨는 이날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3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62)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최 씨는 이날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3

공소사실 18개 중 13개 겹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 중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범관계를 인정했다. 그동안 최씨의 1심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가늠자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18가지 중 13가지는 최씨와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의 빌미가 된 미르·K스포츠 재단의 기업 출연금 강요,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지원 등의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두 사람을 ‘공범관계’로 적시했다.

삼성으로 받은 뇌물에 대해선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의 재판에서도 공범관계로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선 1·2심 모두 두 사람이 뇌물 수수 범행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국정농단의 주범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라면서 “이 사건처럼 요구형 뇌물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지급한 데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논의가 있었고, 이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삼성 측 관계자가 영재센터 후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씨와 공모관계로 묶이지 않은 나머지 5개도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중 4개의 공소 사실은 다른 피고인의 1심 내지 항소심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이 지적됐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에 대한 사직 강요 사건에서는 1심부터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기춘은 국정 기조에 따라 좌파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과 실행방안을 마련했고, 박 전 대통령은 그에 관한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결국 최씨의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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