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62)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2016년 10월 언론에서 국정농단 보도가 불거진 지 16개월 만에 1심 선고를 받는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3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62)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2016년 10월 언론에서 국정농단 보도가 불거진 지 16개월 만에 1심 선고를 받는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3

 

혐의 대부분 인정… 안종범 전 수석, 징역 6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최씨가 독일에서 귀국해 지난 2016년 11월 구속 기소된 지 450일 만이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선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명품가방 2점 몰수,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광범위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고 결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며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진 후 2016년 10월 30일 귀국했다. 검찰에 출석한 최씨는 “죽을 죄를 지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재판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에 대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한 혐의 중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230억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삼성의 현안에 대한 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부회장의 항소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K스포츠 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에 대해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00만원을 구형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최씨 측에 70억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 신동빈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씨의 구형량은 이르면 다음 달 말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를 전망할 수 있는 ‘예고편’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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