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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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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