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가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제공: 순천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3
전남 순천시가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제공: 순천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3

카카오 알림 톡·지방세 전자고지·납세자 보호관 운영

[천지일보 순천=김미정 기자] 전남 순천시가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순천시는 시민의 편의와 재산권 등 권익을 보호·강화하는 차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카오 알림 톡 및 간편 결제 서비스’와 이메일이나 금융 앱을 이용한 ‘지방세 전자고지’, 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고충과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 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카카오 알림 톡 및 간편 결제 시스템 구축
지금까지 시민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시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세금 부과명세를 문의한 후 개인별 고유가상계좌를 받아서 내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카카오 알림 톡’은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시스템으로 ‘카카오 앱’을 통해 기존 납세자의 휴대전화번호에 메시지를 발송하면 납세자는 공인인증 절차 없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형식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납세자가 우리 시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문의 전화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며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카카오 알림 톡’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알림 톡’은 납세 대상자가 알림 톡을 받은 후 세금 부과명세 조회와 납부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고 알림 톡 발송 실패 시에는 동일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납세 편의 카카오 앱. (제공: 순천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3
납세 편의 카카오 앱. (제공: 순천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3

▲전자고지 본격 시행 및 이용 매체 확대
순천시는 기존의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금융 앱을 통해 편하게 납세고지를 받을 수 있는 ‘전자고지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종이 고지서는 인쇄와 송달에 3~5일 소요되나 전자고지서는 납세자가 바로 열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어 간편하다. 

신청은 지금까지 위택스 전자고지만 이용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위택스 이외에 이메일 및 금융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에 한해서 가능하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상담을 위한 납세자 보호관 제도 시행
납세자가 세금 관련 고충을 상담할 기회는 많지 않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등과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의 지정·중지 및 소명 요구, 질문·조사권을 활용해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게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할 예정이며, 관련 조례와 규칙이 개정되는 대로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순천시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에 대비해 지방재정력 확충 T/F팀을 운영해 자주재원을 더 확충하고,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시의 올해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작년 1912억원보다 218억원 증가한 2130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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