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가 지난 12일부터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인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운영하는 119소방안전패트롤. (제공: 안양소방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3
안양소방서가 지난 12일부터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인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운영하는 119소방안전패트롤. (제공: 안양소방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3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불법주차 등 불법행위 근절
다중이용시설·수용시설 등 600여개소 무패턴 불시조사

[천지일보 안양=정인식 기자] 안양소방서(서장 정요안)가 지난 12일부터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119소방안전패트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패트롤 운영은 최근 발생하는 대형화재와 관련해 화재확대, 인명피해 반복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관내 다중이용시설 및 피난약자 수용시설 등 600여개소를 선정해 무패턴·반복 불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 피난계단 통로상 장애물 설치로 피난상 지장을 주는 행위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밸브 폐쇄‧차단 행위 ▲소방시설을 수동으로 전환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차 등이다.

정요안 안양소방서장은 “기초법질서를 모두가 지켜야 안전할 수 있다”며 “119소방안전패트롤을 연중 운영해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 관계인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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