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정자 기자] 경기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중인 성수식품 5개소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판매하는 중·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46개소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민·관 합동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제품 진열, 소형 진열 냉동고 온도계 미설치 등이 지적됐다.

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은 행정처분(영업정지 7일) 예정이고 표시기준 위반제품은 즉시 매장 내 판매중단 및 해당 제조업소 관할 위생과로 위반사항을 이첩했으며, 냉동고 온도계 미설치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은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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