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적합도 조사결과 조작해 공표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오는 6월 13일 시행하는 군수 선거와 관련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혐의로 지역 언론사 관계자 A를 12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2항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시행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경남도여론조사심의회에 따르면, A는 지역 언론사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B 여론조사업체를 통해 비공표용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한 후,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적합도를 실제 결과값보다 ‘4% 정도’ 올리고 다른 입후보예정자는 1~2% 정도 내리는 방법으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가 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B 여론조사업체가 시행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음에도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한편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하도록 하는 불법여론조사가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선거별·선거구별 지지율 추이를 분석·관리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여론조사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