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는 12일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일대에서 ‘한기총 장례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학생들이 개종교육목회자 처벌에 공감하며 서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2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는 12일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일대에서 ‘한기총 장례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학생들이 개종교육목회자 처벌에 공감하며 서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2

강피연, 신촌서 ‘한기총 장례식’ 퍼포먼스
“강제개종 목회자 속한 한기총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개인이 양심에 따라 선택한 종교의 개종을 강요하는 반 헌법적 폐해를 알리고, 개종목회자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는 12일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일대에서 ‘한기총 장례식 퍼포먼스’와 함께 개종교육목회자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펼쳤다.

강피연에 따르면 강제개종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납치, 감금, 폭행 등의 폭력을 가해 개인의 종교를 강제로 바꾸는 불법행위로, 개신교 주류 교단 목사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강제개종의 폐해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지난달 9일 화순펜션 사망사건의 피해자인 故 구지인양의 실질적 사망원인이 ‘강제개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숨진 구씨는 2016년 7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44일간 전남 천주교 모수도원에 감금된 채 광주 이단상담소 임모 전도사, 박모 간사, 박모 집사에 의해 개종을 강요당한 바 있다.

강피연 회원들은 이날 신촌 거리를 오가는 대학생들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기총이 죽었다’는 의미를 알리는 장례식 거리행렬을 진행했다. 아울러 신촌역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한기총 소속 목회자들이 자행하는 불법 행태를 고발하는 부스를 운영하고, 개종 목사들의 법적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가졌다.

김수정 학생대표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규정된 대한민국에서 강제개종목사의 개종교육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벌어진 것이 말이 되느냐”고 울분을 토하며 “이러한 강제개종 목사가 속한 개신교 연합기관 한기총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 사망을 선고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시민들도 강제개종의 폐해를 우려했다. 서명운동에 동참한 박석진(남, 27, 고양시 행신동)씨는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다”며 정말 목사님이 개종교육을 한 것 맞는지 되묻기도 했다. 그는 “(목사들에 의한 강제개종 내용을) 처음 들어봤다. 들어보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게 인권유린이 맞다. 이건 정말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꼭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송파구에 사는 김소이(여, 25)씨는 “이런 일(강제개종)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니 안타깝다”며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제2의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와 신천지는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강제개종목사 처벌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강피연은 어떤 상황에서도 납치, 감금,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더 이상 목숨을 빼앗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강제개종을 주도하는 개종 목사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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