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세종병원화재사건 합동분향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2
밀양세종병원화재사건 합동분향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2

병원관계자 등 11명 입건, 이사장 등 2명을 구속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지난 1월 26일 오전 7시 31분께 밀양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은 병원 1층 응급실 내 ‘환복·탕비실’ 천장 내부의 전기배선 중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절연파괴·전기합선이 발생하면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했다.

경남지방경찰청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중간 수사결과를 12일 발표하고 이사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과밀 병상, 병원 증설 등으로 수익에 급급해,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부실 관리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해, 병원관계자 등 11명을 입건하고 이 중 이사장 등 2명을 구속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사장 A(55)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소방·전기시설 등 부실관리로 사상자 발생)과 건축법(불법 증·개축)·의료법 위반(당직 의료인 미배치, 무허가 의료인 고용) 혐의, 총무과장 C(38)씨는A씨와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병원장 B(53)씨는 A와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혐의 외에 추가 의료법 위반(미 진찰처방전 작성 방조) 혐의, 행정이사 D(59)씨는 A와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대진 의사 3명 또한 의료법 위반(미 진찰처방전 교부) 혐의, 요양병원 의사와 간호사는 약사법 위반(무자격 의약품 조제) 혐의, 전·현 보건소 공무원 2명은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의료법 위반시설 조사결과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병원관계자들이 의료법인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속칭 ‘사무장 병원’이 일부 포착된 혐의점을 포함해 제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현장의 연소형상, CCTV 영상자료와 전기적 특이점 식별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부 ‘환복·탕비실’ 천장 부분을 발화지점으로 한정했다. 또한, 천장 내부의 스티로폼 단열재, 각종 배관을 감싸고 있는 보온재 등으로, 천장에서 1층 내부로 연소 확대되는 과정에서 목재로 구성된 간이 벽체 등을 통해 화염이 퍼졌으며, 1층 내부의 중앙계단과 연소 변형된 방화문 틈새, 요양병원 쪽 응급실 출입문과 요양병원으로 연결되는 2층 통로, 중앙계단에 인접해 있는 엘리베이터 틈새, 화장실 쪽으로 연결된 배관 및 전선 배선용 공동구 등을 통해 연기 유독가스 이동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밀양세종병원화재 사건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이사장이 의료법인을 인수해,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 업무 전반을 경영하면서, 과밀 병상, 병원 증설 등을 통해 수익을 얻었지만, 불법 건축물 증축,노후 전기시설 관리 소홀, 소방시설과 소방훈련 부실, 적정 의료인 미배치 등 환자들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인력 투자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대한 부실 관리로 대형 인명피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