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담스님
영담스님.

“징계무효판결, 정교분리 원칙 부정… 결코 용납 못 해”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의 제명결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영담스님(전 중앙종회의원)이 징계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조계종 총무원이 대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총무원은 지난 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고 이유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작성돼 제출되진 않았다. 상고이유서는 접수 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 제3민사부는 지난 1월 “조계종단이 행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무효를 주장한 영담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호계원(원장 무상스님)은 이달 1일 입장문을 내고 영담스님에게 내려진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함과 동시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도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영담스님에 대한 징계절차와 징계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양형이 과다함을 이유로 징계무효라는 판결을 했다”며 “만약 이러한 잘못된 판결이 인정된다면 앞으로 종단의 모든 징계 양형의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종단 징계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호계원은 지난 2016년 고등학교 학력위조 조사거부, 종단 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영담 스님에게 '공권정지 10년, 법계 강급'의 징계를 내렸고, 이에 반발한 영담스님은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최근 2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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