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이명박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前) 대통령을 상대로 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 즉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4억원을 상납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 등 손실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이다.

검찰은 또 이명박 정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협력한 대가로 수천만원의 국정원 공작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어제 국정원 대북공작금 불법유용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청장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국세청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12일 오전 10시 30분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2010~2013년 국세청장을 지냈다.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을 받는 데 이어 김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에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자의 입을 막기 위해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8일 오후부터 이날 오전 5~6시께까지 삼성전자 수원·서초·우면 사옥을 압수수색해 2009년 전후 업무·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이번 수사가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답을 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앞서 다스는 미국 법원에서 김경준 BBK 전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당시 다스의 소송비용을 삼성전자가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해외에 있는 이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이 다스의 미국 법무법인 비용을 지원한 정황을 뒷받침할 단서를 찾기 위해 삼성전자의 서버에서 2009년∼2010년 전후의 업무자료와 회계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후, 당시 소송에 관여한 다스와 이 전 대통령 측 인사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날 삼성전자 압수수색영장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당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다스 지원 행위에 대한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검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법조계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각각 진행 중인 다스 관련 수사의 진척 상황에 따라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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