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정상화의 길을 찾은 해운대센텀호텔 로비 모습. (제공: 해운대센텀호텔)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8
운영 정상화의 길을 찾은 해운대센텀호텔 로비 모습. (제공: 해운대센텀호텔)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8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 해운대 센텀호텔이 운영 정상화의 길을 찾았다.

지난 2일 법원이 해운대센텀호텔 관련 본안 소송에 대해 현 운영사인 한창어반스테이(한창) 측의 손을 들어주며 극심한 분열과 분쟁을 끝내고 정상화에 돌입한다고 지난 7일 호텔 측이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해운대센텀호텔은 현 운영사가 적법하게 호텔영업을 지속하게 됐다.

법원은 “호텔운영은 건물전체구분소유주(상가포함)가 아닌 객실구분소유주(개인소유주)들로만 구성된 집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결정 가능하며 객실구분소유자들의 일부 공용부분(프런트, 전산실, 사무실 등)도 인도 청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재산(부동산)을 관리단의 결의로 제한할 수 없다”로 판결했다.

2007년 국내 최초 분양형 호텔로 문을 연 해운대 센텀호텔은 전 운영사와 소유주들 간의 분쟁으로 전 운영사의 경영진 일부가 구속되는가 하면 개별 소유주들은 몇 개의 파벌로 나뉘어 서로 분쟁이 지속됐다.

그런 가운데 2016년 12월 말 전 운영사의 위탁 운영 기간이 종료됐다. 당시 소유주들의 극심한 분열과 분쟁으로 관리단조차 만들지 못해 호텔은 운영중단이 될 상황에 이르렀다.

해운대센텀호텔 운영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은 건 한창이다.

부산에 본점을 둔 부산 토속기업이자 거래소 상장기업인 한창은 해외 및 국내의 풍부한 호텔운영 경험에 기반으로 한창어반스테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과반이 넘는 소유주들과 개별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현재까지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단 및 일부 소유주들이 이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운영권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후 강제집행 시도 등으로 인해 해운대센텀호텔은 한동안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며 분쟁이 정점을 찍었다.

특히 지난해 사드로 인한 중국발 쇼크로 부산 관광업계 경기 침체가 진행되는 가운데 부산관광산업의 첨병인 해운대지역 호텔 가운데 하나인 해당 호텔의 운영권 관련 분쟁마저 심화되자 우려가 점점 높아갔다.

해운대센텀호텔 관계자는 “해운대 및 벡스코의 명소인 센텀호텔이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이 지역 랜드마크로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적법한 운영 주체를 믿고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기다려준 고객들, 여행사 등 파트너, 관계기관 및 관청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 조속한 호텔 운영 정상화를 통해 해운대 센텀호텔을 찾는 고객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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