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법률적 판단 없이 주민의 민원제기와 언론의 문제제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농업용수 목적 외 사용을 반려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골프장 건설 사업 업체가 농업용수 목적 외 사용 승인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청은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법령에 부합하는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함에도 추상적이고 법령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 없이 단지 민원제기, 언론 문제제기, 공사 위상 훼손에 따라 승인 여부를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가 ‘수혜구역 내 농민들에게 공급할 농업용수의 여유수량이 부족할 염려’를 들어 처분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사유 사이에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며 골프장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이를 심사기준에 반영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인 건설 사업 시행업체 A회사는 경기도 화성시 일원에 골프장 잔디 급수용으로 인근 저수지의 용수를 사용하기 위해 2009년 6월 농어촌공사에 농업용수 목적 외 사용 승인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인근지역 주민은 물론 수혜구역 내 농민들의 민원제기와 지역언론의 문제제기로 인한 공사의 위상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이유로 승인신청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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