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11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에 대한 권리를 되찾았다.

외환위기로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을 내놓은 현대중공업(당시 현대그룹)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와의 1심 재판에서 9일 승소함에 따라 다시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장재윤 부장판사)는 이날 현대중공업과 IPIC 간 현대오일뱅크 지분 인수 관련 판결에서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중공업은 IPIC로부터 2조 5700여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넘겨받게 됐다.

재판부는 “IPIC는 국제중재재판의 집행이 ‘국제적 정서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인용할 수 없다”면서 “자국민 보호라는 원칙하에 이뤄지는 자국법 우선 적용은 국제질서의 혼란을 야기한다”고 판시했다.

1999년 현대그룹은 IPIC에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매각하면서 현대계열사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IPIC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면서 현대중공업이 계약 조항을 근거로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원 국제중재재판소에 법적분쟁 중재를 신청했고, 지난해 11월 IPIC가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지분 70%를 현대중공업 측에 주당 1만 5000원에 양도하라는 판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IPIC 측이 중재안 이행을 거부하자 현대중공업은 서울중앙지법에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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