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서울 삼성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7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서울 삼성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7

정호영 前 특검 공소시효 2주 남아 ‘긴박’
알려진 범행 기간 보다 늘 경우 연장 가능성
“‘MB 실소유주’ 확인되면 공소시효 늘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DAS)의 비자금 의혹 수사 공소시효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혹에 대한 진위여부를 밝힐 검찰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몰린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07∼2008년 다스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특검 수사 때와 달리 다스 핵심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해당 의혹이 이 전 대통령과 무관치 않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26일 공식 발족한 이후 이날로 출범 44일을 맞았다. 그간 검찰은 고발인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최근에는 다스 전 경리직원인 조모씨와 정호영 전 특검까지 소환해 조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정 전 특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가 오는 21일로 완료돼 이대로라면 14일 후 수사를 종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연장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시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근거가 발견될 경우 연장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에서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로 횡령이 마무리 된 구체적인 시기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늘어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 고발장에 적힌 내용에는 다스 전 경리직원인 조씨가 빼돌린 돈으로 하청업체 직원 이모씨가 차명계좌를 운영한 기간이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라고 돼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120억원이 된 비자금이 다스의 법인계좌로 환수된 지난 2008년 3월까지를 범행 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다스의 ‘120억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70)가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정 전 특검은 지난달 14일 당시 수사자료를 공개하며 “다스 여직원의 120억원 횡령 혐의를 찾아냈지만, 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3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다스의 ‘120억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70)가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정 전 특검은 지난달 14일 당시 수사자료를 공개하며 “다스 여직원의 120억원 횡령 혐의를 찾아냈지만, 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3

앞서 검찰도 수사를 시작하면서 참여연대의 주장을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돈의 흐름을 쫓는 수사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자금 추적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경우 공소시효 연장의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만약 2008년의 자금 환수가 횡령의 연장선이라는 증거가 발견된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횡령죄 공소시효는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다스가 누구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관계자들의 진술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대통령 재직 중 범죄에 대해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공소시효를 정지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간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 부인해왔다. 하지만 최근까지 검찰에 출석한 고발인 및 다스 관계자들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MB”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의 경우 “(이명박) 당시 당선인이 한 말이 있다. 실제 소유주가 아니면 그런 얘기 못한다”고 단언한 바 있다. 다스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종백씨도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증언하고 검찰에 증거물들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 수사팀은 구체적인 진척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핵심 관계자들 소환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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