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범음식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7
모범음식점 신규신청 안내 포스터. (제공: 양주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7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 제작교부

2년간 지도점검 유예, 매체 활용한 업소 홍보

[천지일보 양주=이성애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오는 28일까지 관내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2018년도 1/4분기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을 받는다.

시는 음식점의 위생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외식문화 발전과 함께 식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생적인 시설로 좋은 식단을 실천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조사, 3차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지며 ▲건물의 구조와 환경 적정 여부 ▲주방시설의 위생적 관리 ▲원재료 보관과 운반시설 적정 ▲친절서비스 ▲좋은 식단 이행 여부 등의 기준을 통해 선정한다.

신청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중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곳이어야 한다.

준 적용업소로 지정된 집단급식소로 양주시 민원봉사과 식품위생팀과 ㈔한국외식업중앙회양주시지부에 해당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 제작교부 ▲2년간 지도점검 유예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의 위생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과 건강한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 참고, 양주시 민원봉사과 식품위생팀이나 ㈔한국외식업중앙회 양주시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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