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29  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29 DB

검찰에 수감자 인권대책마련 권고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재판 중인 교도소 수감자를 검찰이 다른 사건 조사를 이유로 다른 구치소로 강제 이송한 행위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교도소 수감자를 타 구치소로 강제 이감시켜 조사한 검사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총장에게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점검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C씨는 “재판과 관계없는 검사가 다른 사건 조사를 위해 영남지역 B구치소로 10일간 강제로 이감시키는 바람에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C씨에게 무고혐의가 있어 소환조사가 필요했고, C씨의 고소사건 피의자가 B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C씨에 대한 단독 조사 후 대질조사 여부를 결정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검찰은 C씨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무슨 사건의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지 사전에 출석 통지를 하지 않았다. 재판이 임박한 C씨가 B구치소로 이감되는 것을 거부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수용자가 구속된 범죄와 관련, 공소제기 전 조사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반드시 사건에 관해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받는지를 통지해야 한다”며 “수용자가 사건 조사를 위한 이감에 응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 때에는 법원의 영장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 조사결과, 지난 10개월 동안 법무부에서 검사의 사건 수사를 위해 재판 중인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 조사한 건수는 42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수용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수용자 이감 조사에 대한 검찰청 차원의 실태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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