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범 도 재난안전실장. (제공: 충남도)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7
김영범 도 재난안전실장. (제공: 충남도)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7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충남도가 ‘재난안전 정보 대국민 공개 확대’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충남도는 최근 경주·포항지진, 제천·밀양화재 등과 같은 각종 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안전 정보의 대국민 공개 확대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충남도는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의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안전 위험에 대한 알권리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공공기관 모든 행사·정책입안 시 안전영향평가제 도입 ▲생존능력 배양을 위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이번 ‘충남의 제안’은 재난안전 위험에 대한 정보공개는 삶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당연한 요구이자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도는 평상시 시설물의 위험성을 인지해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국민이 위험 상황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확대와 실효성 강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도는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작성, 제출하고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을 국민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국민 공개규정을 마련, 지자체나 시설자체 홈페이지에 재난안전 정보를 공개하고, 시설물 안전정보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난안전 정보가 공개되면 국민들이 이를 이용해 요양원, 판매시설, 공동주택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건물주의 자발적인 사전 안전대책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영향평가제’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정책을 입안할 때 안전요소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고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현행 재난안전법 및 공연법에 따르면, 순간 최대 관람인원 3000명 이상인 축제나 1000명 이상인 공연을 할 때만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어 있다.

도는 안전영향평가제 도입,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계획·정책 입안 시 안전요소를 우선 점검하도록 의무화하자는 제안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모든 행사시 비상대피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지사 이상 결재문서에 안전관리 반영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

끝으로 도는 국민 스스로 생존능력을 배양하고 본능적으로 안전을 실천할 수 있으려면 안전의식을 뼛속부터 체질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안전문화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도는 생활, 재난, 교통안전 등 위험상황을 개별화 해 각 유형에 맞는 교육 콘텐츠·프로그램을 개발, 연령·교육유형별 안전문화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건의했다.

충남도는 우선 민방위 교육이나 영농교육처럼 지자체별 주민정례교육 시 재난안전교육을 필수로 실시하고 여기에 안전문화대학, 안전사고 사진전시회, 우리집 생활안전온도 점검 등을 확대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김영범 도 재난안전실장은 “모든 도민은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와 소방·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번 충남의 제안은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앞으로도 도 차원에서 도민 안전의식 체질화를 위해 연령·교육유형별, 위험상황별 교육 콘텐츠를 제작·활용하고, 지역향토축제, 체육행사 기간 중 화재, 지진, 교통사고 등 재난안전 사진 전시회 개최 등 안전문화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