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연명의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이 지난 4일부터 전 의료기관에서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이틀간 환자 2명이 가족 전원의 동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6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인 지난 5일 상급종합병원에서임종기에 접어든 70대 남자 환자와 60대 여자 환자가 가족 전원의 합의로 4가지 연명치료인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받지 않고 중단했다.

환자 가족전원의 동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존엄사법 시행 후 처음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의료기관 10곳에서 진행된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에서 가족전원의 합의로는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지 못하게 제한한 바 있다.

말기환자나 임종기환자중에서 더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5일까지 총 12명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계획서란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임종기 환자가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착용 등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 의사가 이 뜻에 따르겠다고 확인하고 작성하는 문서다.

만약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를 맞았을 경우,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등의 방법으로 연명의료를 중단·유보할 수 있다.

아울러 19세 이상 성인이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추후 자신이 말기·임종기에 들어섰을 때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취지로 작성하는 문서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사 등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5일까지 총 48명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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