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봉 대중문화평론가

중국 정부는 최근 산시(山西)성 린펀(臨汾)시 푸산(浮山)현에서 개신교 가정교회 진덩탕(金燈堂) 건물을 폭파해 철거했다. 진덩탕은 2004년 완공된 대형교회지만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삼자(三自) 애국교회 소속이 아니었으며, 공산당 세속 정권의 통제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일반 개신교 교회들은 진덩탕 같이 제한된 종교활동을 해오고 있다. 북한과 중국 등은 ‘종교자유탄압 특별관심국’으로 지정될 정도로 종교차별이 심각하다고 알려졌다.

중국, 북한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종교탄압과 강제개종 사건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발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전남 화순군 북면의 한 펜션에서 종교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던 구지인(27)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경찰 조사 결과 구씨 부모는 수년간 특정 종교를 믿고 있던 딸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딸의 다리를 잡아 누르고 입을 막아 의식을 잃게 했다.

같은 예수를 믿는 신앙하면서 교단이 다르고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이번 끔찍한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살인을 사주한 강제목사 구속’ ‘강제개종교육 철저히 조사’ 등을 요청하며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자신의 종교와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폄훼하고 이간질하고 증오하는 것은 종교인이나 믿음이 강한 신도들답지 못하다. 이번 구씨 사망사건과 연계된 강제개종교육은 보통 개종목사들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수십만원의 교육비를 요구하며, 강제로 피해자를 원룸에 감금해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면서까지 교육을 강행한다고 전해졌다.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확인했듯이, 개종을 강요한 목사들은 신자가 개종하지 않을 시 정신병자로 취급하며 당사자의 가족을 위협하고 ‘귀신에 씌였다’며 평탄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도 한다. 종교 자유는 종교를 타인으로부터 강요받지 않을 권리, 종교를 갖지 않아도 될 권리로 구성된다. 특정인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 양심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행위다.

중앙아시아 남단 투르크메니스탄은 무슬림의 기독교 개종은 사회와 문화적으로 가장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로 간주한다. 이는 가문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행위며 개종자들뿐 아니라 전도 활동을 하는 기독교인들 역시 박해를 당하게 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기독교인이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마저 이웃에게 목격될 경우 바로 경찰에게 신고를 당한다. 정부가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목회자들의 활동을 감시하며,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이슬람 극단주의는 무슬림 배경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에게 굉장한 압력을 가한다. 현지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할 경우, 그들은 가족과 친지, 현지 사회로부터 이슬람교로 복귀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며 잦은 신체적 폭력을 당한다. 멈춰지지 않고 발생되며 개종하지 않으면 자식까지 죽이는 대한민국의 강제개종 현상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21세기에도 종교를 이유로 인권유린이 빚어지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신자는 속박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통해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최근 예수중심교회를 다닌다는 청춘스타 박보검이 주목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에서 예수중심교회를 이단으로 분류하든 말든, 그건 그들의 시각일 뿐이다. 박보검은 예수중심교회를 통해 더 발전되고 사랑받고 믿음이 강한 배우로 성장하고 있다. 그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해서도 안 될 것이며, 폄훼된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개신교의 반감도 변화돼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엄연히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바, 어떤 종교를 믿든 말든 그건 개인 선택의 문제다. ‘기독교를 믿지 않으니 넌 지옥에 갈 것이고, 우리 교회 안 다니니 너희 교회는 이단이다’ 이런 왜곡된 생각은 참 많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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