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강원 양양군이 기업경영 안정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달 31일 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신청자 모집에 나섰다. 올해 지원규모는 대출금 기준 66억원으로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용도로 해당업체가 융자를 받으면, 군에서 2년 동안 3%의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한다.

융자한도는 제2그린농공단지 분양업체·고용우수기업·투자양해각서 체결 이전기업의 경우 5억원, 유망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포월농공단지 입주업체는 3억원, 장애인기업·여성기업·녹색기업·수출기업은 2억원, 공장등록업체(제조전업률 30% 이하)와 건설업은 5천만원, 기타 소상공인은 3천만원이다.

양양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돼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등록이 양양군으로 돼있어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체, 융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중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는 지원이 제한되며, 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차보전이 중지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군이 지정한 8개 금융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은 후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에 접수하면, 적격심사를 통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90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5억 1100만원의 융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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