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6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6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강원도 원주시가 시내에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불법 현수막 없는 시범 거리’를 지정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원주IC ~ 원주IC교차로 ~ 태장교 구간 약 2km를 시범 거리로 지정하고 이 거리에 불법 현수막을 무단 게시할 경우 수시 순찰을 통해 해당 불법 현수막을 사전 통보 없이 즉시 철거 후 폐기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현수막 없는 시범 거리에 불법 현수막을 무단 게시한 광고주에게는 강력한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원주시는 지난 1월 한 달간 3371건의 현수막을 철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단속반, 읍면동 담당자와 시민봉사단, 시민참여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참여자와 불법 광고물 자율정비 단을 통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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