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6
경기도교육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6

[천지일보 경기=배성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6일부터 8일까지 25개 교육지원청과 관계 부처가 선행학습 유발 등 불법 행위 학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강사 성범죄 조회 미시행, 시설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점검한다.

또한 유아 대상으로 반일제 이상 영어 교육을 시행하는 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히 소방서와 협력해 동절기 화재사고에 대비한 대피로 확보, 비상구 개폐, 피난 유도 등 상태, 내부시설 무단 변경 등 학원의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기숙학원의 학원생 훈련진행 여부와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게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김명희 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올해 6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학원 등의 불법·편법 운영과 시설 안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