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천지일보(뉴스천지)DB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천지일보(뉴스천지)DB

공개대상 비급여항목 107→207개로 확대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이 대폭 늘어난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을 현행 107개에서 207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그간 공개되지 않던 도수치료와 난임치료 시술, 그리고 일부 신체와 장기부위에 대한 진단비용만 알 수 있었던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도 공개대상에 포함돼 환자의 알 권리 보장과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의료법에 따라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 의료기관과 항목도 그간 계속 확대했다. 2016년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던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2017년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공개대상 병원은 기존 2041곳에서 3666곳으로 늘어났다. 공개항목도 비급여 진료비용 28개, 치료재료 20개, 제 증명 수수료 13개 등 61개를 추가해 2017년에는 107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심평원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된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서울과 경기지역 동네의원 1000곳을 대상으로 자료수집과 분석에 나서는 등 표본조사를 하기로 했다.

심평원이 의료기관 총 2041곳을 대상으로 2016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1인실 병실료는 가장 싼 곳이 5000원이었지만, 가장 비싼 곳은 45만 5000원으로 최대 91배나 차이가 났다.

조사 비급여항목 가운데 가장 비싼 항목은 전립선·갑상선암 로봇수술 비용으로 최대 1500만원에 달했다.

치과 임플란트 비용으로는 150만원을 받는 병원이 가장 많았으나 최대 411만원, 싸게는 70만원을 받는 병원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MRI(뇌혈관, 뇌, 경추, 요전추)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에 따르면 병원별 뇌혈관 MRI 진료비용은 2017년 4월 기준 가장 싼 곳이 10만원, 가장 비싼 곳은 80만원으로 차이가 7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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