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6
해운대구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6

전기 가스 상수도 TV수신료 등 4종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신규 책정된 수급자, 공과금 감면신청 대행해드립니다”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가 이달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로 신규 책정된 주민에게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TV 수신료 등 4종의 공과금 감면 신청을 대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는 10여종의 공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동 주민센터나 감면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수급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신청이 번거롭다고 신청을 안 하거나 수급자로 책정되면 감면서비스도 자동 신청된다고 오해해 신청하지 않는 주민, 거주지가 바뀌면 재신청해야 하는데 이 사실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내 수급자 8202가구 중 감면서비스 누락 가구는 1911가구로 누락비율이 19%에 달한다.

이에 구는 구청 담당자가 가정방문조사 때 감면서비스 신청 동의를 받아 수급자 책정과 동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통해 대행 신청이 가능한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TV 수신료 등 4종이 그 대상”이라며 “이와 함께 기존 수급자 중 누락 가구를 찾아내 감면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을 대행하는 등 관내 모든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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