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KBS2TV 프로그램 ‘제보자들’ 영상 캡처)
(출처: KBS2TV 프로그램 ‘제보자들’ 영상 캡처)

수도원 측 “강제개종 모르는 일” 부인
수도원 인근주민 “아이 패닉상태로 보여”

펜션주인 “1박 2일 예약했다” 주장했지만
경찰 “3개월 숙박료 지불, 냉장고에 음식 가득”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5일 저녁 KBS2TV 프로그램 ‘제보자들’이 ‘질식사 여대생, 그녀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방영한 가운데 방송에 피해자 이민지(가명, 27)씨가 생전에 44일간 ‘강제개종교육’을 이유로 수도원에 감금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방영돼 충격을 주고 있다.

KBS제보자들팀이 만난 이씨의 친구들은 이씨가 강제개종교육에 끌려가 변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친구들에 따르면 이씨는 생전에 2016년에 천주교 수도원에서도 44일간 감금돼 강제개종교육을 당했다.

KBS제보자들팀이 해당 수도원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하자 수도원 관계자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엄마와 함께 있던 이씨가 “패닉상태로 보였다”고 말해 이씨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을 가늠케 했다.

앞서 이씨는 ‘이단상담소 폐지와 강제개종 목사 처벌 및 종교차별 금지법 제정’을 호소하는 탄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통령 앞으로 올린 바 있다.

이씨가 작성한 탄원서에 따르면 이씨는 천주교 수도원에 감금된 채 개종을 강요당했다. 이후 이씨는 개종교육에 또 끌려 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결국 이씨의 두려움은 현실이 됐고, 2차 개종교육 정황을 눈치 챈 이씨가 필사적으로 현장을 빠져나가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KBS2TV 프로그램 ‘제보자들’ 영상 캡처)
(출처: KBS2TV 프로그램 ‘제보자들’ 영상 캡처)
(출처: KBS2TV 프로그램 ‘제보자들’ 영상 캡처)
(출처: KBS2TV 프로그램 ‘제보자들’ 영상 캡처)

이씨 친구들은 이씨가 변을 당한 화순펜션에 대해 가족이 펜션을 3개월간 장기 임대하고, 펜션에 못질을 하는 등 강제개종교육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KBS제보자들팀이 만난 펜션 주인은 “이씨 가족이 1박 2일 머물렀다”며 장기 렌탈 사실과 창문에 못질이 된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KBS제보자들팀이 만난 담당 수사과장은 “특이하게 냉장고에 음식을 많이 넣어 놓았던 것 같았다”며 “펜션 한 달 사용해도 이용료가 20만원정도니까 석 달이면 60만원이다. 석 달 정도 장기계획을 세워놓았다”라고 말해 3개월간의 강제개종을 계획했다는 이씨 친구들의 말에 신빙성을 더했다.

(출처: KBS2TV 프로그램 ‘제보자들’ 영상 캡처)
(출처: KBS2TV 프로그램 ‘제보자들’ 영상 캡처)
(출처: KBS2TV 프로그램 ‘제보자들’ 영상 캡처)
(출처: KBS2TV 프로그램 ‘제보자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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