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법원, DFS 손들어줘

2012년 입찰 무효 판결

괌공항공사 상고할 예정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롯데면세점이 2013년 영업권을 따낸 괌 공항면세점의 소송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5일 롯데면세점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영국의 유통전문지 무디리포트는 ‘상급 법원, 괌 공항 면세점 입찰 무효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괌 상급 법원이 글로벌 면세사업자 DFS가 괌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 2012년 입찰 무효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DFS는 30년간 괌 공항면세점을 운영하다 입찰에서 롯데에 운영권을 빼앗겼다. 롯데면세점은 2013년 4월 12일 괌 공항면세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롯데면세점은 괌 공항 면세점의 10년간 매출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괌 공항 사업권을 놓친 DFS는 이후 소송을 제기하며 롯데면세점의 입점과 계약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4년 괌 법원은 DFS 소송을 각하하고 가처분 신청도 각하했다.

DFS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입찰 중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적 소송을 이어갔다. 이번에는 법원이 DFS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입찰을 무효하고 재입찰할 것을 명령했다.

DFS의 승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롯데면세점의 괌 공항면세점 운영권 박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해당 소송은 괌 공항공사와 DFS 간 분쟁으로 아직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며 “DFS가 승소했음에도 재입찰이 이뤄지기 전까지 롯데면세점 영업은 기존대로 운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입찰 과정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양측의 분쟁에서 롯데면세점이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괌 공항공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 대법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롯데면세점은 ‘사업 철수’에 대한 불안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에서 괌 공항공사가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까지 정상영업을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다시 최종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 까지는 정상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이다.

한편 롯데면세점의 괌 공항면세점 운영기간은 2022년까지다. 괌 공항면세점은 2250㎡ 규모로 향수·화장품·잡화·주류 전 품목을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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