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며 미소짓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5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며 미소짓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5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후 353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뇌물 공여와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삼성의 명시적 청탁은 물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며, 삼성의 승계작업 조차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개별현안이나 포괄현안에 대한 부정청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제3자 뇌물수수에 대응하는 뇌물공여 부분인 영재센터,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이라고 봤다. 다만 말은 삼성 소유로 말을 공짜로 사용한 부분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 부분은 적어도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한 차례 더 독대했다는 이른바 ‘0차 독대’는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제기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세 차례 단독면담 외에 지난 2014년 9월 12일 면담이 있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9월 12일 면담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내용의 면담이 있었다는 것인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9월 12일 단독면담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국외도피죄가 인정됐던 코어스포츠 송금액 36억원도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 부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씨의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으며, 피고인들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또한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모두 석방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을 앞두고 지난달 16일 자필로 쓴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탄원서에서 “이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의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없으며,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원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부 무죄 판단은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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