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차종,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 및 건설기계 3종

[천지일보 장성=이미애 기자] 장성군이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 차량을 줄이기 위한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장성군은 올해 2005년 이전에 제작한 경유차량과 도로용 건설기계를 폐차할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770만원을 지급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차종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량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으로, 장성군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차 중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돼야 한다. 또 자동차 상태가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3.5톤 미만은 165만원까지, 3.5톤 이상은 최고 770만원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된다.

또한 차량 소유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한도액 범위내에서 10%를 가산 지급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지원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궁금한 사항은 장성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의 문의와 신청이 많아 조기 소진됐었다”며“현재 약 100대 분량의 사업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차주는 서둘러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지난해 114대의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차주에게 1억 4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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