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최대 92%까지 국가·지자체 보조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 동구(구청장 김성환)가 예기치 못한 대설·지진·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과 화재·폭발·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주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 온실 등으로 가입기간은 1년으로 피해 발생 시 최고 72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시설(1층 음식점, 숙박시설, 주유소 등)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가입기간은 통상 1년이며 보험료는 시설면적 100㎡ 기준 2만원 수준이다. 신체피해는 1억 5000만원, 재산 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를 보상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동구는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한 홍보문구 발송 ▲동 자생단체 회의 시 주민설명회 개최 ▲안전점검의 날 행사연계 홍보추진 ▲구청 및 동주민센터 전용창구 개설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 ▲관내 전광판 등을 이용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 동구 관계자는 “피할 수 없는 재난일지라도 대비를 잘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가입실적을 높여 예측하기 힘든 재난발생 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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