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경영학 박사

 

어느 나라든 중소기업지원은 매우 중요한 정책의 하나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23조 제3항에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소상공인이나 전통산업분야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호정책과 더불어 새로운 기업이 성장해서 해외시장진출에 이르기까지 유망기업육성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고 있다. 세계시장이 하나로 엮여 있어 이를 선점하려는 기업 간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인적자원과 기술, 자본력을 기반으로 기업을 일으켜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더불어 우수한 기술과 상품을 가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돼야 한다. 창업부터 국내보다는 해외시장을 지향하는 글로벌창업(born to global)이 절실하다. 하지만 창업기업은 물론 국내에서 기반을 갖춘 중소기업에게도 해외진출은 만만치 않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 중소기업의 90% 이상이 내수시장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의 97.4%가 해외진출계획이 없고, 절반은 해외마케팅은 물론 무역실무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정보통신기술분야 중소기업 대부분도 국내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의 41%는 대기업이나 대기업의 1, 2차 벤더에 납품하고 있다. 이는 과당경쟁, 수익성악화, 원자재수급 및 가격상승, 수주조건의 불리함 등의 어려움을 겪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이 판매부진을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이유다. 판로개척과 마케팅 역량도 부족해 해외시장진출은 엄두조차 못 낸다. 결국 국내 중소기업 간 경쟁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78.3%가 자신의 경쟁자는 국내중소기업을 꼽고 있으며 대기업이 8.1%, 해외기업은 7.7%에 불과하다. 여전히 집안싸움에 몰두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마다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출성공패키지, 해외유통망진출지원, 해외규격인증힉득지원,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과 수출인큐베이터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수출시작에서 해외시장진출까지 전화상담(1600-7119)과 순회설명회, 해외프로젝트수주와 해외 전시회(2회에 걸쳐 500만원의 참가비) 등 46개 사업을 지원한다. 무역협회도 14가지 프로그램으로 무역기금융자에서 전시회지원, 컨설팅, 인증서비스 등 실무적 도움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무역피해구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회 참가, 무역촉진단 파견, 수출컨소시엄사업을 하고 있다. 이외에 스포츠산업분야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글로벌화와 해외전시참가지원, 특허와 관련해 국제지식재산권분쟁대응지원과 글로벌 IP기업육성, 해외지식재산교육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제자리걸음이다. 중소·중견기업수출은 40%대에 머물고 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의지도 그리 강하지 않다. 중소기업의 절반이 해외진출지원제도를 활용한 적이 없다고 한다. 자금이나 기술개발지원의 활용도가 높은 것과 대조적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과거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해외진출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자금·인력은 물론 벤처투자 등에서 해외진출기업을 적극 우대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의 컨트롤타워가 명확해야 한다. 해외진출지원기관의 기능을 특화하고, 유기적인 협력시스템과 통합적 성과관리를 통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민간전문단체나 인력을 활용해 현장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입예산이나 지원한 업체수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실적보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경제적 성과를 중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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