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제천=이현복 기자]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피트네스센터 화재 사고 현장. 화재가 진압된 가운데 시커멓게 탄 건물 잔해가 모습을 드러냈다. 창문에선 흰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1
[천지일보 제천=이현복 기자]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피트네스센터 화재 사고 현장. 화재가 진압된 가운데 시커멓게 탄 건물 잔해가 모습을 드러냈다. 창문에선 흰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1

찜질방 6474개소 특별조사 실시
전국 평균 불량률 31.6%에 달해
주요지적사항, 비상구 잠금행위 등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전국 찜질방에 대해 소방청이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상구는 여전히 폐쇄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은 제천화재참사를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난 1월 15일까지 전국 찜질방 6474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제천화재 당시 문제가 됐던 필로티 주차장, 찜질방 등이 있는 복합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진행됐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 과제 발굴, 비상구 및 피난통로상 장애물 설치·폐쇄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6474개소 중 소방안전시설 불량 업소는 2045개소로 전국 평균 31.6%의 불량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59.6%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불량률을 보였으며 인천이 56.6%, 강원이 52.3%로 뒤를 이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주요지적사항은 비상구 앞 장애물 방치 및 잠금행위, 유도등 점등불량 및 미설치 등 피난설비에서 2364건이 나왔다. 이는 전체 5704건의 지적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41.4%를 차지했다. 특히 비상구 앞 장애물 방치 및 잠금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기 노후 및 미비치, 감지기 작동불량 등 소화설비에서 1337건(23.4%)이 지적됐다. 발신기 작동불량, 감지기 회로단선 등 경보설비에서는 1322건(23.2%)이 지적됐다.

소방청은 피난구유도등 미설치, 방화셔터 작동불량 등 1954건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하도록 했다. 비상구 폐쇄 및 방화문 제거 등 220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불법 증축 및 공간 임의구획 등 309건에 대해선 해당기관에 통보 후 시정조치토록 했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일회성 조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화재로부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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