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이 현대백화점에서 설 선물을 고르고 있다. (제공: 현대백화점)
고객들이 현대백화점에서 설 선물을 고르고 있다. (제공: 현대백화점)

김영란법 개정효과 톡톡

구매단가 높아져 실적↑

농축수산 선물판매 급증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유통업계 설 선물세트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4일 롯데백화점은 선물세트 본 판매를 시작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매출이 전년 설기간(1월 2~15일) 대비 25.7% 상승했다고 밝혔다. 선물 상한선이 10만원으로 조절되면서 거래처용 선물을 주로 구매하는 법인 매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축산(37.8%), 농산(35.2%), 수산(31.7%) 선물세트 판매 성장률이 가공생필(3.9%), 건강(9.4%), 주류(17.7%)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대백화점도 지난달 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계한 설 선물세트 매출이 36.5% 신장했다. 상품군별로는 한우(48.1%), 사과·배(41.2%), 갈치(40.7%), 자연송이(39.5%) 등 국내산 농축수산물 매출 신장률이 큰폭으로 상승했다. 금액대별 5만~10만원 선물세트의 매출신장률이 171.3%로 가장 높았고, 30만원 이상과 10만~30만원대 선물세트가 각각 60.1%, 10.7% 신장했다. 반면 5만원 이하 선물세트는 1.2% 감소했다. 특히 법인 매출은이 49.4% 늘어났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설에 5만원 이하의 와인·생필품 등 공산품 선물세트를 구매했던 법인들이 선물 단가를 높여 한우·청과 등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영향으로 법인 고객의 설 선물세트 객단가는 지난해 4만 7천원에서 9만 2천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한 설 선물 판매 매출이 전년 설보다 35%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세계 역시 축산(31.3%), 수산(51.3%), 농산(51.7%), 주류(22.6%) 등 작년에 주춤했던 주요 부문 매출이 크게 늘었다. 반면에 홍삼과 건강보조식품, 수입산 차가 대부분인 건강·차(-9.4%) 장르는 작년보다 매출이 감소했다.

롯데마트 역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 실적 집계 결과 작년 동기 대비 16.2% 증가했다. 과일 선물세트는 10.7%, 축산 선물세트는 31.8%, 수산 선물세트는 12.8% 매출이 늘어나는 등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판매실적이 호조세를 보였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설 선물세트 매출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법인들의 선물 구매 단가가 지난 설보다 2배가량 높아졌고 일반 고객과 VIP 고객 모두 매출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설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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