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7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7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수백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5일 진행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이날 오후 2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4명의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항소심 역시 ‘묵시적 청탁’이 오갔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3개월여 동안 열린 항소심에서 총 세 차례 공소장을 변경했다. 특검은 이른바 ‘0차 독대’를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지난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0차 독대’를 했다며,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연락처 내역을 공개했다.

안 전 비서관은 “2014년 하반기 이 부회장을 청와대 안가로 안내했지만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이 부회장으로부터 명함을 건네받아 이 부회장의 전화번호를 저장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9월 12일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건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두 번뿐”이라며 “안가에서 안 전 비서관을 만난 적도 없고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다”며 그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치매라고 주장했다.

삼성의 정유라 단독 승마 지원, 영재센터 후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 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성인지도 쟁점이다.

특검은 삼성의 이런 지원이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둔 부정한 청탁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부정한 청탁은 존재하지 않고 삼성의 모든 지원은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최씨,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에 추징금 78억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단적으로 삼성이 경영권 승계의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만일 재판부께서 저희가 어리석어 죄가 된다고 판단하신다면 저에게 벌을 내려 달라”며 “준엄한 재판받는 제가 감히 드려도 될 부탁인지 모르겠지만 특히 최지성, 장충기에게는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진심으로 간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하고 지난 8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인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특검이 주장한 뇌물공여액 433억여원 가운데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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