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

 

19일까지 관내 농업인 대상… 2000만원 이하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정읍시가 농업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는 19일까지며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모두 관내인 농업인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으로 농지구매·영농자재 구매 등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다.

지원조건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연이율 2%) 조건으로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은행 정읍시지부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준한 신용보증으로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은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세외수입체납 등 결격사유 등을 심의 후 결정하게 되며 자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용도에 따라 정읍시 수탁금융기관에서 지원받게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소득지원 자금을 내실 있게 관리해 농촌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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