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서지현 검사 측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제공: 서지현 검사 측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했다.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일 서 검사가 보낸 이메일과 박 장관이 보낸 답신을 공개했다.

서 검사는 지난 2017년 9월 29일 메일을 통해 “일개 평검사가 장관님께 직접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여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됐다”며 “저는 2010년 10월경 안태근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그 후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무감사 및 인사발령을 받고 현재 통영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조직을 위해 이제까지 묵묵히 일해 왔으나, 최근 임은정 검사가 검사 게시판에 2017년 7월 24일 자 ‘검찰제도 개선 건의’라는 제목의 글과 인터뷰 등에서 제 이야기를 적시했고 공공연히 제게 사건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더는 이대로 입을 다물고 있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장관님을 직접 만나 뵙고 면담을 하기를 원한다. 중대한 일들로 매우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장관은 같은 해 10월 18일 이메일 답변을 통해 “이 보낸 문건을 통해 서 검사가 경험하고 지적한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면담을 위해 법무부를 방문할 경우 검찰국의 관련자로 하여금 면담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니 검찰과장에게 구체적인 일시를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란다. 면담을 통해 서 검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그 누구도 공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며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가 어느 조직 내에 있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피해 사실을 호소한 이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라고 말했다.

서 검사는 이번 사건을 폭로하기 전 박상기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직접 법무부 간부를 만나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JTBC에 출연한 서 검사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서 검사가 박 장관에게 피해사실을 보고했고 이후 박 장관의 진상파악 지시가 내려졌지만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박 장관이 서 검사의 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불과 2시간 만에 입장을 바꿨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자주 사용하는 법무부 이메일이 아닌, 잘 사용하지 않는 검찰 이메일을 통해 연락이 와 혼동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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