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적발한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의 교육소에서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적발한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의 교육소에서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

서울시, 방문판매법 위반 8명 검찰 송치
1:1 밀착교육, 대출유도 후 물품 판매 압박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0대 초·중반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을 미끼삼아 유인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다단계 판매조직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합숙과 대출을 유도해 투자비 명목으로 1070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적발해 대표 등 8명을 방문판매법 위반 등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다단계 조직에게 적용된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는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 부담행위, 취업을 거짓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등이다.

해당 조직은 본사와 교육장, 5개소의 합숙소를 운영하면서 2016년 3월경부터 지난해 5월까지 취업준비생 등 60여명에게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을 판매하게 했다. 이를 통해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자 업체 내에서 이사, 오너, 참모, 팀장, 사원으로 연결된 다단계 조직을 결성했으며 보고·지시체계를 유지하는 등 조직화된 범행을 전개했다.

이사는 하위라인 조직관리 및 판매원 교육, 오너는 합숙소 운영과 판매원 실무교육 및 판매원 모집지도, 참모는 판매원들 모집 등 실무를 맡았다.

피의자들은 소속 판매원들에게 신규 가입대상자 유인방법을 교육한 후 이들에게 지인이나 채팅 어플로 접근한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백화점 보안직 등 좋은 취직자리가 있다”는 방법으로 합숙소 근처로 유인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이들은 판매원에게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교육하고 판매원을 통해 유인상황과 합숙소 통제 상황을 메시지와 계획서 등의 형태로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

유인대상자가 합숙소에 들어오면 3일간 밀착교육으로 고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했다. 이어 지속적인 설득과 회유, 밀착감시로 심리적인 압박감을 조성해 유인대상자들로 하여금 1500만원을 대출받도록 유도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1070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하지만 유인된 청년 상당수는 거짓명목으로 유인된 사실에 대해 큰 배신감을 느꼈고, 이들을 합숙소에 입실시키려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다.

판매원들은 투자비 회수를 위해 필사적으로 신규판매원 모집활동을 했으나 사업구조상 신규 판매원 유치와 이사승급이 어려웠다. 특히 이사로 승급하려면 자신의 하위에 다수의 판매원을 가입시킨 후, 당월에 자신의 하위판매원들이 85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야만 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대부분의 판매원들은 활동을 그만뒀다.

이에 따라 이들은 원금 1500만원과 고금리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거나 막노동을 해야만 했고, 대부분의 20대 청년들은 부모에게 대출 받은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었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업체가 폐업 및 사업장을 이전하고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영업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수사로 이들을 입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구직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이번 사건과 같이 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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