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설 선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자치구·전문기관 합동점검팀 구성
제과류·잡화류·주류 등 품목 점검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2주간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가며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 등이다.

단속을 통해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과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한 것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의 경우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된다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제조자는 제품 종류별로 다른 포장 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제과류 중 질소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를 넘어서는 안 된다.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며 완구·인형 등이 포함된 잡화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을 하면 불필요한 소비가 생기고 자원도 낭비된다”며 “시민들이 적정 포장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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