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밀양=송해인 기자] 29일 오전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사고 현장 앞이 철제 펜스로 통제돼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9
[천지일보 밀양=송해인 기자] 29일 오전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사고 현장 앞이 철제 펜스로 통제돼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9

5일부터 두 달여간 진행
‘점검 실명제’ 도입 계획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오는 5일부터 두 달여간 대대적인 안전점검 활동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안전진단 점검대상 총 30만 개소 중 중소형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6만 개소를 ‘위험시설’로 분류하고 전수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전수 점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진행한다. 사유시설 소유자나 관리자의 자체점검에는 ‘점검자 실명제’를 도입해 점검하도록 한 후 실명이 기재된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체점검을 완료한 시설에 대한 표본점검과 안전감찰을 진행하며 자체점검이 부실·허위 점검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엔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과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적극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정밀점검이나 보수·보강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경우엔 200억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율방재단과 안전문화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안전점검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등 국민 참여의 폭도 넓힐 예정이다.

비상대피로 물건 적치, 소방시설 방치 등 안전을 무시하는 행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면서 이번 진단을 통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도 찾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결과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을 관리한다. 정부는 진단 기간 후에도 정부합동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지속해서 확인할 예정이다. 또 국민에게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