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천지일보(뉴스천지)DB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천지일보(뉴스천지)DB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지원 강화 목적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2141명 이동 예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2019년에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해경)은 올해 인천 송도로 환원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정부조직개편과 ‘행복도시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거나 이전대상이 변경된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해양경찰청을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으로 이전한다. 해경은 해상 재난과 서해 치안 수요 등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본래 있었던 인천으로 환원된다.

행안부는 ‘행복도시법’이 정한 이전 절차인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고시 등의 세부일정을 검토 중에 있다. 이르면 올해 3월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으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2141명(정원)이 이동하게 될 예정이다. 행안부 본부인원은 915명(재난안전관리본부 제외)이며 과기정통부는 777명, 해경 본청은 449명이다.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본부 공무원 1692명은 각각 서울과 과천에서 세종시로 이동하고 해경 본청 공무원 449명은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근무지가 바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입주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말까지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신청사 건축 설계비로는 120억원이 책정돼 있다.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청사 신축 전에 민간 건물을 임차해 2019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해경은 업무의 특수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인천 송도에 있는 기존 청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2018년 내에 이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전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이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이전하게 되면 서울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가 남게 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빠지면서 공실이 되는 정부서울청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현재 민간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각종 정부 위원회가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사용했던 서울과 과천청사로 각각 나눠 입주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광화문 대통령’을 공약으로 낸 것과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옮길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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