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푯말.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푯말. ⓒ천지일보(뉴스천지)DB

지난해 844만명 약 13만원 추가납부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끝내고 4월에는 건강보험료 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 결과 ‘13월의 보너스’를 받거나 아니면 ‘세금 폭탄’을 맞은 직장인 사이에 또다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17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최근 모든 사업장에 2017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적은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EDI(전자문서), 팩스(FAX),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3월 12일까지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4월에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연말 정산하기 위해서다. 직장인들은 건보료 연말정산에 따라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7년도 보험료와 2017년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18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게 된다.

지난해 급여 등이 올라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임금이 깎인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는 2016년말 기준으로 1634만명이며 이 중 235만명은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정산 대상 직장인은 1399만명이었고 이중 844만명(60.3%)은 보수가 올라 본인과 사용자 각각 13만 3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 278만명(19.9%)은 보수가 줄어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7만 6000원을 돌려받았다. 보수에 변동이 없었던 277만명(19.8%)은 보험료 정산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지난해 총 1조 8293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했다.

하지만 연말정산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건보료 정산을 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은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4월 건보료 정산 논란을 줄이고자 2016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방식을 기존의 정산방식에서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불편을 겪지 않는다.

건보공단은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보험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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