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 사진 (제공: 천안고용노동지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
협약식 사진 (제공: 천안고용노동지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고광훈)과 천안시는 지난달 31일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천안시의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해 청년(천안시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천안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청년 1인당 정규직 채용 후 6개월간 최대 240만원의 기업지원금을 천안시가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천안시에서는 1억 9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별도 공고 후 지원할 계획이다.

고광훈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은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중소·중견기업 및 청년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함과 동시에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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