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중요 방역시설 특별점검.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
AI 중요 방역시설 특별점검.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
 

소독시설 미설치, 외부 출입자 기록 미비 등 위반사례 적발
AI 특별방역 기간 지속적인 고강도 점검 시행으로 AI 유입 차단 만전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AI 발생 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 대책 일환으로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주요 축산관련시설(부화장,GP 센터 등)과 가금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실태 특별점검’ 결과, 관련법 위반사항 9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전북 고창(2017년 11월 17일) AI 발생 이후 방역 활동이장기화함에 따라 도내 비발생 상황을 두고 자칫 방역이 느슨해질 것을 경계하는 조치로 도(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독시설 미설치 5건,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 2건, 출입 기록부 미작성 2건으로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과태료 처분)했으며,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했다.

경남도는 점검결과, 위반사례가 확인되는 등 일부 농가에서 여전히 방역을 소홀히 해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상시방역체계 구축이 정착화될 때까지 방역실태 점검을 지속해서 시행해 사전예방에 철저히 할 방침이다. 또한 ‘가금 농가입식 전 사전신고제’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시군(방역부서)에 입식계획을 제출하면 가축방역관이 현장을 확인해 소독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농가, 또는 세척·소독 등 방역이행 상태가 불량한 농가는 가금의 입식을 불허하는 등 도내 AI 비발생 유지를 위해 고강도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붕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특히 AI,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근절을 위해 방역소홀, 신고지연 등 도덕적 해이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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