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영월=이현복 기자] 영월군청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
[천지일보 영월=이현복 기자] 영월군청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

 

[천지일보 영월=이현복 기자] 강원도 영월군(군수 박선규)이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 대비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긴 지난달 25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영월군은 이 기간에 본청과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산불방지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해서 대형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60명과 산불감시원 160명의 인력을 배치·운영한다.

또한 산불 조심 기간에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입산통제구역과 화기 물 소지 금지지역을 지정해 일부 등산로는 폐쇄하고 소각산불의 비중이 많은 만큼 소각산불 방지대책을 수립해 운영할 방침이다.

윤수중 환경산림과장은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며 “대부분 산불은 인재에 의한 발생률이 높은 만큼 특히 주의해 줄 것”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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