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앞으로 집주인 허락 없이도 세입자가 전세보증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거복지로드맵과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사항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어주는 제도다. HUG가 지난 2013년 상품을 도입한 이래 지난해 말까지 총 7만 8654가구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았다.

그동안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하려면 HUG가 전세권 채권을 양도받기 위해 집주인의 확인(동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했다. 이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못해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발생하는 등 적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집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신청 후 가입까지 걸리는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줄었다.

이와 함께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저소득, 신혼, 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30%에서 40%로 확대해 보증료 부담을 덜게 됐다.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는 이전보다 2000원을 더 할인받아 월 1만 3000원의 보증료를 부담하면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국 HUG 지사와 위탁 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등) 영업점, 위탁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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