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 부과 예정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BMW MINI, 푸조, 닛산, 애스턴 마틴 등의 업체에서 판매한 자동차 12개 차종 953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BMW코리아는 안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도 부과받는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해 판매한 푸조 3008 1.6 Blu-HDi 등 6개 차종 832대는 엔진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 기밀 유지 결함으로 엔진의 시동 꺼짐 또는 파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국닛산이 수입해 판매한 Q30 722대는 조향장치 내 전기부품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데도 에어백이 작동해 사고 위험이 발견됐다.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해 판매한 애스턴 마틴 DB09 22대는 엔진제어장치와 변속기제어장치 사이 통신 결함으로 경사지 주차 시 사고 위험이 확인됐다.

BMW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MINI 쿠퍼 D 5도어는 국토부의 자기인증 적합 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판매전 신고한 중량이 국토부에서 측정한 중량보다 95㎏을 초과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를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는 BMW코리아에 MINI 쿠퍼 D 5도어 등 4개 차종 7955대 자동차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 대상 자동차. (출처: 국토교통부)
리콜 대상 자동차.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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